▣▣,2년 반 살다 별거 후 17년만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