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행 계획 있으면 ‘꼭’ 알아야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다
◈,여행 상품 현금영수증 의무화 소득공제 기회 확대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한 현금 결제가 더욱 투명해진다.
국세청이 여행사를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여행객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제 10만 원 이상 여행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여행사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 여행사의 경우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여행 상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 거래 관행을 유지하던 중소 여행사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여행상품 선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여행사뿐만 아니라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발급건수만 해도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세원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세무 교육을 실시하고,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사에 발행 기준을 미리 문의해 연말정산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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