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행 계획 있으면 ‘꼭’ 알아야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다 ◈,여행 상품 현금영수증 의무화 소득공제 기회 확대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한 현금 결제가 더욱 투명해진다.국세청이 여행사를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여행객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이제 10만 원 이상 여행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여행사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