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내가 당겨쓴다
연금전환 특약 가입해 조기사용 연금 지급·요양시설 입주권 선택
앞으로 생전 건강할 때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당겨서 쓸 수 있게된다. 지금은 연금전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마쳤다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방식은 물론,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은 362만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혁신 금융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현재 보험 상품 혁신안은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에서 논의 중으로, 세부 개정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며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와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혁신 보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대해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기로 했다.
유동화 방식을 보면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및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입주·사용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소비자는 유동화금액을 포인트화해 보험사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선택할 수 있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활성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ISA 상품의 경우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 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한다. 관련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증빙 없이 의료비 목적으로 인정받도록 한다.
초고령자와 유병자 등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대상은 현행 최대 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도 추진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와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고령자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등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연계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고령화에 맞춰 새 먹거리로 관심을 보였던 사업 부문이 개선돼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요양 관련 부가서비스를 내세우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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