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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울렸다 벌금 50만원.운전자 90% 모른다

이모이모 2025. 4. 2. 14:12

▣▣,클락션 울렸다 벌금 50만원.운전자 90% 모른다

도로 위 위험 알리미, 클락션 악용하는 사례도 번번이 잘못 누르면 벌금 낸다

운전 중 클락션, 이는 곧 차량의 목소리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급정거 상황,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량 등에서 위험을 알리는 수단으로 경적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 유용한 장치는 목적을 벗어날 경우, 도로 위에서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소음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적을 단순히 재촉하거나 불만 표현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상적인 주행 환경 속에서 클락션을 과도하게 울리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소음 유발을 넘어, 법적으로도 엄연한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자칫하면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경적 한 번으로도 처벌,알고보면 무거운 책임

경적의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기본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단순한 생활 소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법은 경적 남용을 위해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반복적 경적 사용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 ‘난폭운전 금지’ 조항과 맞물릴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조항은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운전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사 입건 시에는 면허 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도로 위에서의 경적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걸고 해야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실제 판례까지 나온 경적 남용 도로 위공해 도로 위 공해 강력 규제 필요

실제 법적 처벌 사례도 존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년, 35초간 경적을 연속적으로 울린 운전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운전자는 앞차가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길게 울렸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운전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적의 과도한 사용이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경적 하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의 불필요한 위협은 결국 전체 교통문화의 품질을 떨어뜨리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클락션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보복운전의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도로 위 소음 공해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적 남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계도와 범칙금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난폭운전과 연결되는 구조적 단속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도로 위에선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