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대한민국은 이청천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계열 의원들이 주로 지지했고, 고려공화국은 한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헌법기초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온 국호 결정과정이 복원된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기록돼 있다.
1948년 6월 23일 제1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헌법 기초위원회의 보고 및 헌법안 제1독회'에서 서상일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호 결정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헌법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현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등등을 종합하고, 그 외에 구미 각국에 현재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이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기초위원회 30명과 또 사법부, 재판소, 법조계, 중앙경제회, 각 학교 교수 등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해서 10명의 전문위원을 합해서 40명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차 회의를 거듭해서 이 안을 원안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안이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호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으로 하느냐 고려공화국으로 하느냐 혹은 조선이라고 이름을 정하느냐 혹은 한이라고 하느냐 하는 국호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6월 26일 열린 제18차 본회의 헌법안 제 1독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 결정 이유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직접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청일전쟁 중에 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마한조약에서 썼던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대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어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 일정한 국호가 없었든 것인 만큼 또 그 후에 3·1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가서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그때도 대한이라고 이름을 부쳐 내려온 것입니다.
또 이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 의장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식사를 말씀하시는 끝에도 대한민국 36년이라는 연호를 쓴 관계로서 이 헌법 초안에도 아주 누가 이렇게 국호를 정해라 저렇게 해라 정할 수가 없어서 대한이라고 그대로 인용해서 실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만한 정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대한이라는 대자를 관사로 사용하면 군주국의 기분이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자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대영제국이나 과거에 있어서 대일본 제국주의니 해서 그 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유전적 그 대명사라고 해서 관사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또 그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저 개인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있어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여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열린 제1회 국회 제2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8인 중 가 163표 부 2표로 가결된다.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국회에서 의결돼 탄생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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