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최초로 세금 납부하다
독도 주민 김성도(74) 씨가 2014년 1월부터 국세를 납부한다. 독도 주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씨는 ‘독도사랑카페’ 운영자로 지난 5월부터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과 해산물을 판매해왔다. 김 씨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대한제국 사료에 따르면 1900년 초 독도에서 나는 강치와 미역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기록이 있으나 정부 수립 이후에는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없었다. 김씨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셈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내 나라에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2월 11일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동영상을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9개 국어로 배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 30초 동영상은 현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며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터 김씨는 아내와 함게 독도 선착장에서 매대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팔핬고 지난해 8개월간
매출은 2128만원으로 연간 환산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김상도씨는 27일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기념품 판매대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납부했다고 해요. 정부 수립 후
독도 주민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기쁘다.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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