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대 영창
상무대의 법정은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급조하여 지어졌다. 당시 군부는 5·18 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에 총으로 무장한 헌병을 입장시켜 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비공개로 421명의 구속자들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였다.
각본에 의한 수사, 각본에 의한 형식적 군사재판이었다. 구속자들은 재판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합당한 절차가 무시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며 항의표시로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불렀다. 또한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찬탈을 위한 양민학살 만행을 폭로하며 언젠가는 5·18의 진상이 밝혀져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모두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무대 영창 전경. 1980년 오월 당시 계엄군은 작은 방에 시민군과 민주인사 150명씩 가두고 구타했다.
▲영창 가는 중이네요
▲머리박아 놓고 구타 하네요
▲묶어 놓고 구타 하네요
어떻해 사람을 그렇게 할수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을
참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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