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관심.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에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국세청은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청 대상이 6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모두 7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관련해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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