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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이모이모 2024. 12. 29. 10:08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실손보험료 평균 7.5%↑...3세대의 경우 20%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 태아보험 가입 개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새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보험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가 평균 약 7.5% 오를 전망이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지는데 1세대 가입자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는 평균 2%대, 2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평균 6%대, 3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평균 20%대, 4세대(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평균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올해 월 보험료가 1만2795원이었다면 오는 2025년부터는 1만4573원을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는 1~3년, 3·4세대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된다.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가입기준 개선·편리성 확대
새해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아울러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해 10월 의원과 약국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란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간소화 시스템 도입으로 병원 진료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병원급 이상에 그쳤으나 점차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건보료 정산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새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보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 근로소득 2종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총 6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신청 뒤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